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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尹 대선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제기…"당선 무효·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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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에 조사 임의로 의뢰하고 무상 보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하며 정치인들과 유대 쌓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박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동시에 최근 보도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져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명태균이 전망한 대로 흐름이 전개되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명태균씨 말을 믿게 됐다' 등의 제보를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선기간 당시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이며,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로 유력 정치인들과 유대를 쌓는 방법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중 하나였다고 보도됐다"고 짚었다. 

이어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 의뢰 형식으로 공표여론조사도 병행했다고 하는데, 2021년 4월 18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 여론조사를 실시·의뢰했다"며 "이같은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 7520만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뽑아 줘야 되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 등 기보도된 명태균씨의 통신 기록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짙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 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 45조 제 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답을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부정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견 이어진 질답에서 박 의원은 "현재 창원지검에서 명태균과 김영선 간의 돈 거래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론조사)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럼 공수처에서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조사 비용이) 대선 비용에 들어갔는지, 회계책임자가 이에 대해 신고를 했는지, 안 됐다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할 것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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