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2억톤 규모 석탄 경석 산업자원 활용 기반 확립…반입협력금 산정 구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2:00

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석탄 경석이 폐기물 취급에서 벗어나 산업자원으로 활용되는 기반이 본격 마련된다. 

올 연말 도입을 앞둔 반입협력금 금액 산정 방식은 구체화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입협력금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 규정 마련 등이다.

석탄 경석은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다. 앞으로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됐다.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 소유의 보로딘스키 탄광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톤가량 존재한다.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월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했다.

앞으로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무리된다.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28일 도입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지자체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같이 내야 하는 금액이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된다.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 금액은 처리시설(소각·매립·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된다. 구체적 액수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쓰레기 수거 [사진=전남도] 2024.09.13 ej7648@newspim.com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 도입도 허용한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처분 수준을 낮췄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