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 근로자 1만명 평균월급 40만원…최저임금 전환 1%도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성과 저조
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반토막
고용부 "구체적 개선안 논의하진 않아"
예산 동결…기재부 "증액 요구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전환 성공률은 2020년 사업 시행 이래 1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지원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10%를 밑도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성과는 전체 근로장애인의 1%도 못되는 수준이다.

◆ 최저임금 전환사업 지원자 10% 밑돌아…지원자 중 성공률 한 자릿수 그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확보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환율은 6.9%에 그친다.

연도별 전환율은 2020년 3.6%, 2021년 8.3%, 2022년 8.5%, 2023년 9.7%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장애인 근로자 전환지원사업 참여자 수는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비율은 사업 참여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용부는 전환지원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인지했으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기준 9816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 39만7710원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작업능력이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 된다. 작업능력평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다.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3명, 2021년 71명, 2022년 80명, 2023년 85명, 2024년 1~8월 52명이다.

사업 참여는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 규모는 2020년 시행 첫 해 1765명에서 2021년 절반 수준인 860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 수 9800여 명 대비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줄어든 참여자 규모에 대해 고용부는 당시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신청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자 수는 800명 내외로 답보 상태다. 2022년에는 94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3년부터 점차 하락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희망한다면 참여가 가능하다"면서도 "(근로 능력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분부터 (가능한)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업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율이 저조하고 사업 참여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도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주 지원금도 올해부터 10만원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원금은 전환지원사업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사업주 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비장애인 중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현재 사업주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금액도 적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려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도 동결…기재부 "노동부가 증액 요구 안 했다"

고용부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37억1200만원이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환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부가 최초 제시한 예산요구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예산요구서를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에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했고, 예산당국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고용부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나 장애인 고용연구·인식개선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2 dlsgur9757@newspim.com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621억3900만원에서 최종 606억110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은 고용부 제시안 92억5800만원에서 최종 8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다만 두 사례 모두 고용부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의 내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예산은 올해 896억300만원에서 내년 606억1100만원으로 31.6% 줄고,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예산도 올해 96억0800만원에서 85억8200만원으로 10.7% 감액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