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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영풍정밀에 쏠리는 눈…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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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vs 고려아연
양측 모두 지분율 과반 미만…영풍정밀 공개매수로 판 뒤집힐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75년간 공동으로 경영을 이어가던 고려아연과 영풍의 동행이 갈림길에 섰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 탈환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관건은 소액주주·국민연금과 영풍정밀 지분 확보가 될 예정이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13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발표를 시작으로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공개 매수는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개 매수가는 주당 66만원이다. MBK 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지분의 약 7%에서 14%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총 공개매수 대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

◆최윤범 회장 발 묶은 영풍·MBK…자사주 매입 경고

영풍 측은 "지난 75년 간 2세에까지 이어져온 두 가문 공동경영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의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으로 MBK파트너스는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사실상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MBK파트너스의 참전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은 위태로워졌다. 영풍은 공개매수 발표 이후 최윤범 회장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의 배임, 주가조작 등의 5가지 혐의가 그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경고하면서 사실상 최 회장의 반격을 원천 봉쇄했다.

양사는 자본시장법 제140조 별도 매수 금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사주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적인 자사주 취득 역시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M&A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가 국내에서 약탈적 기업사냥꾼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으며, 경영권 인수 이후 국외 자본에 지분을 재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기간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백기사 움직일까…영풍정밀 방어전 촉각

앞서 고려아연이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낮춰온 것을 눈여겨 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발빠르게 최 회장의 발을 묶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LG와 한화, 현대차 등 대기업을 우호 세력(백기사)으로 포섭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를 이용해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려아연의 최 회장은 우호 지분까지 합쳐 33.2%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그룹 고문 측 지분은 오너가를 합해 33.1%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쪽도 지분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소액주주의 지분율인 27.4%, 국민연금 7.8%를 확보하기 위한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는 별개로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도 진행한다.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 1.58%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측의 백기사인 LG, 한화, 현대차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영풍 측이 지분율 절반을 넘기 위해서는 16.87%(1조9400억원·현 시총 기준), 고려아연 측이 지분율 절반을 넘기 위해서는 16.02%(1조8500억원)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며 "고려아연 측은 백기사의 추가 지분매입이 유력하다"고 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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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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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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