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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디딤돌소득·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추석 전 13일 조기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06:00

명절 준비 부담완화, 자치구에 신속 예산교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훈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서울디딤돌소득은 매월 20일(휴일이면 그 전날),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조기 지급으로 혜택을 받는 서울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23만3000여 가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3800여 가구, 서울디딤돌소득은 2080여 가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추석 전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 2주년을 맞아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핌DB]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 최대 183만3580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되며 1인 가구 최대 35만6560원, 4인 가구 최대 91만6790원을 지급한다.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모집‧선정해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하며 1인 가구 최대 94만7090원, 4인 가구 최대 243만5220원을 지급한다.

시는 국민·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 완료하고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 지급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어려운 분들의 명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치구와 사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3일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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