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매매도 전세도 안돼" 대출 조이기에 갈 곳 없어진 수요자들, 월세로 이동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09: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리 인상·대출 한도 축소…수요자, 자금 계획 차질
올해 들어 임대차 수요 50% 이상 월세살이
"매매·전세 가격 상승 지속될 수록 비중 커질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가게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 매수나 전세살이를 위한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대출 한도와 이자 변동으로 매매와 전세 대출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아파트 가격 역시 이미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한데다 매매나 전세 매물의 호가 역시 1년 사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까이 오른만큼 어느정도 현금을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면 원하는 지역·매물 입성이 어려워졌다.

이처럼 대출규제와 원하는 지역 매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가게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조이기'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금리 인상·대출 한도 축소…수요자, 자금 계획 차질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매매와 전세를 고려하고 있던 수요자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특히 은행별로 대출한도와 금리도 제각각이라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계획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 용산구의 올해 3분기 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다. 강남구가 97%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를 기록했다. 송파, 양천, 광진구는 최고가의 92%까지, 동작구와 강동구는 각각 최고가 대비 91%, 90%까지 거래가가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 역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6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물 역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올해 1월초와 비교하면 전세 매물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이다. 1만5374건에서 4813건으로 68.7% 감소했다. 이어 울산(3751건→1201건) 68.0%, 전북(3994건→1527건) 61.8%, 경기(6만7647건→2만8580건) 57.8%, 대전(5559건→2586건) 5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5만4666건에서 2만7814건으로 49.2% 줄었다.

한도축소, 금리 상승 등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수중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원하던 지역의 매물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격이 고점을 회복하면서 매수세는 어느정도 잡혔다고 생각되지만 전세의 경우 대출조이기와 매물 감소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 금융권에서도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이라 수요자들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올해 들어 임대차 수요 50% 이상 월세살이…매매·전세 가격 상승 지속될 수록 비중 커질 것

이사철을 앞둔 가운데 수요자들 중 상당수는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월세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세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전세살이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임대차 수요의 40% 수준이었지만 전세사기가 불거진 시점을 계기로 전세 비중을 넘어선 것이다. 2022년 4월 50%를 찍은 이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매매거래까지 포함한 전체 부동산 거래를 놓고봐도 월세 비중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6월은 서울 부동산 매수가 정점을 찍으며 월세 비중이 38%까지 내려앉았다.

지난달 전체 부동산 거래는 29만6950건이다. 이 가운데 매매는 8만6774건, 전세는 8만8337건, 월세는 12만1839건이다. 비중으로 보면 월세가 41%로 가장 높고 전세가 30%, 매매가 29%다.

3년전인 2021년 8월과 비교하면 월세 비중은 1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당시 매매는 11만1001건, 전세는 11만1857건, 월세는 9만2407건을 기록했다. 비중은 매매와 전세가 35%, 월세가 29%였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때와는 성격은 다르지만 월세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월세를 선택할 경우 높은 월세에 주거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