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심의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행동강령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담당하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도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면 지방의회 견제기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정청탁 등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며 "제8대 광주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모 의원은 교육청 관련 위원회에서 금품을 수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들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는 2015년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했으나 실질적인 이행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해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