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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 당국과 소통 없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3:44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3:45

"보험사 리스크 은행과 또 달라…정교한 고려 여부 의문"
前 회장 부당대출 금융사고에 "발본색원 의지있는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소통이 일절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검사에서 경영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큰 일인데 신문 보고 알았다"며 "생보사 인수는 영업 확장 측면에서 틀림없이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사의 리스크 요인은 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정교하게 고려했는지 걱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소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소통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0월 초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결국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들과 다양한 걱정거리, 자산 확장 과정에서의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 (마지막 검사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인 현 단계에서 경영 실태를 평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기검사를 조금 당겨서 하게 됐다"며 "금융지주 전체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요건을 심사한다.

이 원장은 최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 사고와 관련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말도 안 되는 전임 회장 관련 부당대출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조직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경영 행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이사회나 주주가 묻는 것이 맞고 저희의 몫은 아니다"라며 "관계지향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숨겨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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