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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김문수號'…고용부의 3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1:21

지난달 30일 임명…尹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여소야대 국회에 尹정부 입법과제 줄줄이 공전
근로시간 개편·실업급여 손질·저출산 대응 시급
노동개혁 완수 위해 야당·노동계와 대타협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다만 김문수호(號) 출범에 고용부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들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를 받았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 개정 없이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노동계와의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는 김 장관이 풀어 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다.  

◆ 尹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막중한 책임…갈길은 '첩첩산중'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 임명 이유에 대해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하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갈길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노동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김문수표 노동개혁 방향과 상관없이, 그동안 보여줬던 보수 성향과 반(反)노동 이미지 탓에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점은 고용부 입장에서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8.30 jsh@newspim.com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촘촘한 정책 검증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인, 학자, 관료 등 다양한 장관들이 왔다 가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게 걱정이 된다"면서 "우선 한 두 달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이 구상한 정책 과제들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내부 직원들에게 '든든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 장관이 능력있고 열정많은 직원을 발탁하고 중용해 왔기에, 능력 중심의 인사로 내부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사적체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김 장관의 혜안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 등 입법과제 산적…야당 설득 필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 등 고용노동부 추진 입법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김 장관이 '제1의 입법과제'로 내세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0%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등은 절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다행히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부 입법 과제들에 대해 야당도 큰 틀에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다. 다만 야당은 전면 입법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는 조건부 찬성을 보인 바 있다. 

민주노총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전면 적용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2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법 통과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는 현 정부와 수년째 감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25만원법 등 주요 의제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니, 쉽게 통과될 수 있는 민생법안들도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다.

◆ 노동계·진보단체들과 대타협 필요성…'5인 미만 근로기준법' 물꼬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김 장관의 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 온 노동계·진보단체들과도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동계와 진보단체들은 그동안 김 장관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놓고 반노동의 대표적 인사라고 비판해 왔다. 일례로 김 장관의 과거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2009년 8월)',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2022년 2월)' 등 반노동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김문수 막말 피해 노동자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6 choipix16@newspim.com

다행히도 김 장관이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승부수로 던진 만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던 이 둘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노동약자 보호'를 현 정부 3대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노동약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숙원사업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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