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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6:00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실장은 "7년 전 글로 인해 긴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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