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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점포철거비 250만원→4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8

배달·택배비 지원 2037억 편성…68만 소상공인 혜택
플랫폼 협업해 소상공인 일대일 지원 프로그램 시행
점포 철거비 예산 547억→1200억 확대…3만명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연간 3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 철거비도 올해(250만원)보다 대폭 늘려 4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금융지원 3종 세트' 지속 추진…스케일업 자금 4000억 신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에 2037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만원으로, 약 67만9000여개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올해보다 확대한다. 올해는 6000대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5000대 늘려 1만1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 중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내년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의 핵심은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이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4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활용한다. 전용 자금은 스케일업 2000억원과 성과연동 특례보증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상권발전기금' 20억원을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플랫폼과 협업한 신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e-커머스(전자상거래)사와 정부가 일대일로 매칭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150억원으로 유망업체 총 3000개사를 육성하게 된다. 이밖에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도 새로이 편성한다.

◆ 새출발기금 30조→40조 이상 확대…단계별 재취업 지원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은 내년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3300억원과 비교하면 약 5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를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을 위한 점포 철거비는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등에 평균 500만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지원액은 절반 수준이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왔던 바 있다. 내년도 편성 예산은 올해(547억원)보다 약 2배 증가한 1200억원이다.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뉴스핌DB]

점포 철거비 등을 포함한 단계별 재취업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재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 ▲취업 준비 지원 ▲구직 지원 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 단계별로 훈련·성공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가장 먼저 폐업 지원 단계에서는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폐업 컨설팅과 법률 자문 등을 함께 제공한다.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전교육 참여수당 월 60만원과 심층교육 훈련수당 월 50~110만원 등을 지원해 업무 습득을 돕는다. 구직 단계에서는 취업자에게는 성공수당 190만원을, 고용주에게는 1년간 고용촉진 장려금 월 30~60만원을 지원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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