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학대 아동 원가정 복귀' 국가 책임인데…복귀율 17% 그쳐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6:39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년 면접 교섭도 22%에 그쳐
복지부, 지자체 협조 어렵다 평가
원가정복귀 골든타임 6개월~1년
보호 종료 후 보호 기간은 11.8년
보사연 "사례에 따른 지원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2787명 중 원가정(가족)으로 복귀된 아동은 494명으로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국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중 원가정 복귀 비율은 17.7%에 불과하다. 나머지 2293(82.3%)는 지속적으로 원가정과 분리돼 분리보호되는 중이다.

◆ 원가정 복귀 아동 17.7% 불과…면접교섭도 22%에 그쳐

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법적으로 국가 책임이다. 아동복지법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또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땐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아동학대 통계로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가정과 분리보호된 이후 아동 80% 이상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분리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이 17.7%에 불과한 이유는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분리 보호되지 않은 사례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학대아동 분리보호 후 보호 상황) (단위: 건, %) [자료=보건복지부] 2024.08.09 sdk1991@newspim.com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2년 기준 학대로 판단된 경우가 2만8000건인데 그중 90%가 원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학대에 대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며 "10%만 분리보호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사연은 "그러나 분리된 10%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가 17.7%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해 한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분리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종료 후 가족과 아동의 지속적인 만남인 면접교섭을 지원한다. 원가정이 없거나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는 조부모, 형제, 자매 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같은 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호아동 면접교섭 현황(1분기~2분기)'에 따르면 전체 보호아동 3만3983명 중 면접교섭 대상 아동은 1만4379명(42.3%)이다. 이중 실제 면접이 이루어진 사례는 7442명(51.7%)으로 이는 전체 보호아동 중 약 22%에 불과하다.

◆ 미국은 사례에 따른 지원 다양한데…한국은 교육·상담만 의존

복지부는 면접교섭이 잘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 면접교섭을 위해 부모의 정보를 지자체에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협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탁가정과 다르게 시설보호는 중·장기 보호를 전제로 보호조치가 이뤄져 양육자의 양육의무를 희석하는 한계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면접교섭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에 의하면 가족재결합의 골든타임은 6개월~1년이다. 그런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보호기간은 11.8년으로 골든타임을 훌쩍 넘는다. 면접교섭을 지원해 가족과 유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사연은 "한국은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는다"며 "그런데 상담으로 바뀔 수 있는 사례도 있고 아닌 사례도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보호될 경우 원가정으로 복귀시점을 정한다. 시점까지 가족의 위험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등을 지원한다. 사례에 따른 지원으로 가정 기능을 회복하고 재결합을 촉구한다.

보사연은 "만일 원가정 복귀 시점을 넘어가면 친권을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조치가 시행된다"며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사연은 "한국은 재결합과 관련된 기간이 설정돼 있다든지 등 제도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