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권순일 前 대법관 장인, 하나은행 등 상대 투자금 반환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나은행·삼성헤지자산운용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
권순일 부부, 장인 노후자금 마련 위해 대리 투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2020년 1월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권 전 대법관 부부는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을 방문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인 안 전 사무총장의 노후자금 1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시 삼성헤지자산운용이 '2020년 5월 19일 만기, 기대수익률 연 3.3% 내외'를 조건으로 하나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젠투파트너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 등이 우려된다며 주식 환매 중지를 통보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까지 환매중단 기간이 연장되면서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이게 됐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안 전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사무총장 측은 "계약 당시 피고들이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의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안 전 사무총장이 아닌 직접 투자상품 관련 설명을 들은 사위 권 전 대법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투자자로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개념과 내용, 손익구조, 위험성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권순일은 집합투자나 금융투자상품 관련 거래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며 집합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에 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권순일을 상대로 이 사건 펀드의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고, 이 사건 펀드의 경우 권순일이 장인인 원고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게 된 것이고 액수도 10억원이나 되므로 펀드에 대한 정확한 구조, 운용방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 사건 펀드 환매 중단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미회수금액 발생사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는 환매 중단 이후 홍콩 금융당국에 제소를 신청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