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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1:15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 평가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며 '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2024.05.29 yym58@newspim.com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출산·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그간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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