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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태영호 불기소 처분…기초의원은 대검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1:1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0 leehs@newspim.com

태 전 의원은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5월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태 전 의원의 후원금 장부 내역을 입수한 언론은 기초의원들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태 전 의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1인당 500만원의 후원금 상한선과 연간 300만원의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 후원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가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무혐의 근거로 삼았다.

또 함께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됐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태 전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 ▲후원 날짜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떨어져 있다는 점 ▲공천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후원금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가족과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2명은 가족·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해도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 80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태 전의원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초위원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태 전 의원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이란 사실을 듣고 사전에 이를 알거나 승낙하고 초과 후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A씨의 경우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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