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씨어스테크,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국내 점유율 70%..."연내 美 FDA 승인 목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트남·태국·UAE, 모비케어 심전도 분석 센터 설립 진행
심정지 예측 임상 완료…고칼륨 혈증·배란일 예측 등 임상 진행 중
올해 매출액, 전년대비 395% 증가한 74억원 전망

이 기사는 7월 22일 오전 08시33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씨어스테크놀로지(씨어스)가 웨어러블 인공지능(AI) 심질환 진단·스크리닝 서비스 '모비케어(mobiCARE)'의 글로벌 사업에 본격 나선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모비케어'는 국내 1위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로 약 70% 점유율을 확보 중이다. 국내에서는 약 800개가 넘는 의료기관에 도입해 있으며, 올해는 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몽골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반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도 기대하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22일 "FDA 승인 대기 상태로 3분기 내 예상하고 있다. 늦어도 연내 승인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공략하고 있는 다른 해외 국가들은 연내 서비스가 시작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씨어스테크놀로지 로고. [사진=씨어스테크놀로지]

'모비케어'는 외래 진단과 건강검진 심질환 스크리닝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시간 착용이 가능한 소형 패치(patch) 형태로 제작돼 간편하고 정확한 심전도 검사가 가능하다. 웨어러블 심전계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부정맥을 검출해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솔루션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올해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며,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베트남·몽골·홍콩 등 6개국에서 모비케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몽골과 홍콩에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심전도 분석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은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한 상태다. 이 중 베트남·태국·UAE는 현지에 모비케어 심전도 분석 센터를 설립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씨어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UAE는 센터 설립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태국과 베트남은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며 "몽골과 홍콩은 현지에서 측정 후, 한국에 가져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다. 베트남은 현지에서 분석센터를 설립해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시장 확보 뿐만 아니라 모비케어의 파이프라인 확장도 추진 중이다. 씨어스테크놀로지는 현재 모비케어를 활용한 심정지 예측, 심부전 예측, 고칼륨혈증 예측, 정신질환 진단 등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임상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서비스인 '씽크'(thynC)를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연동해 모니터링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씽크는 입원 환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네트워크 솔루션, 병동 모니터링 서버 시스템 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어스테크놀러지의 관계자는 "심정지 예측은 이미 임상까지 완료된 상태다. 수가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싱크 내부프로그램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고칼륨 혈증, 배란일 예측 등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씨어스테크놀러지는 최근 대웅제약을 통해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에 '모비케어'를 활용한 'AI 심전도 검사 솔루션'을 공급한다. 국내 최상위 건강검진센터를 고객으로 확보해 2286만명 수검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대규모 전국 8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계약을 맺음에 따라 모비케어 심전도 검사가 직장인 건강검진 내 기본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됐다.

씨어스테크놀러지는 올해 국내 영업 강화와 건강검진 시장 선점, 해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실적 고성장이 예상된다. 씨어스테크놀러지는 지난해 매출액 약 19억원에서 올해는 전년대비 395% 증가한 매출액 74억원을 전망한다. 올해 매출 성장을 통해 적자 폭을 줄여 나가며, 내년에는 흑자 전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