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대웅제약 '나보타' 매출 매년 증가…생산 역량 확대로 추가 성장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0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치료제 시장 진출 위해 적응증 확대도 주력

이 기사는 7월 17일 오전 10시52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70여 곳에 달하는 국가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입지를 굳히고 있다.

수출로 발생하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가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7일 대웅제약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매출은 2021년 778억원에서 2022년 1374억원, 2023년 140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나보타의 매출 80%는 수출을 통해 나온다. 2014년 국내 출시 이후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을 포함해 68개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80여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 진출에 나섰다.

[로고=대웅제약]

최근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의학기술청(ANMAT)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나보타는 아르헨티나에서 '클로듀(CLODEW)'라는 이름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오는 4분기부터 파트너사 옥사파마를 통해 발매를 본격화한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입지를 확대한 나보타는 이제 미용 시장을 넘어 치료제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나보타는 이미 국내에서 치료제로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풀 경련 등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했다.

미국에서는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함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적응증은 ▲편두통 ▲경부 근긴장이상 ▲위 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이다. 편두통의 경우 2상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 3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향후 적응증 확대 관련 임상 결과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대웅제약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나보타 수요와 향후 치료제 시장 진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화성시 향납읍에 3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공장 건설에 1014억원을 투자한다. 연내 준공 예정으로 연간 생산 능력은 1300만 바이알에 이를 예정이다. 3공장이 완공되면 회사는 1, 2공장의 연간 500만 바이알 생산량을 포함해 최대 1800만 바이알의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된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해외 진출에 힙입어 실적 갱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966억원, 영업이익 312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대웅제약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이보다 증가한 3603억원, 373억원으로 추정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나보타는 호주를 비롯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출시 국가를 확대했다"며 "출시 국가 확대가 매출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나보타의 해외 진출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치료제 시장 진출을 위해 적응증 확대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