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매립지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인천 서구 검단의 수도권 매립지에는 지난 30년 간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의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천 서구 검단 주민은 악취, 분진 등으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검단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대체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매립지 3법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시설세를 부과하고, 이 세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매립 시설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용우·민병덕·김교흥·이준석 의원 등 10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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