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권영세, 헌재 '위헌' 판결 근거로 대북전단·확성기 허용 법안 발의
野 이재강, 옥외광고물법·폐기물관리법·항공안전법 등 묶은 패키지법 추진
"대북전단 살포,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尹 거부권 행사돼도 실정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대북전단 제지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되며 개원 26일째인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한번도 열리지 못한 까닭이다.

개원 25일째던 전날 국민의힘은 보이콧 철회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내민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통위, 국방위를 비롯한 나머지 상임위가 정상가도에 접어들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유관 법을 묶은 '대북전단금지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여권에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속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6.03 yym58@newspim.com

국회 외통위 소속인 이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 '살포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전단을 제재한 경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방법·전단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살포를 강행할 경우 신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통제와 제지, 해산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같은 외통위 소속인 윤후덕 의원(파주갑)도 이와 유사한 내용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접경지역에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전단 살포 시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인을 받은 행위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앞선 헌법재판소 판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한반도위기관리 테스크포스(TF)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조정위원회나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 연락에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을 따른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월롱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집회를 매일 열기로 하는 등 직접 나섰다. [사진=파주시] 2024.06.25 atbodo@newspim.com

다만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커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에서의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확성기 금지 조치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로, 당시 국민의힘은 확성기 금지 조치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여권에서 대북전단 금지의 반대 근거로 드는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야 격차에 "대북전단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국민의힘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동시에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국가 안보 위기에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면 안보상황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항공안전법 등 9개 법안을 포함한 패키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129조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 조항이 여기 핵심 근거로 내세워질 계획이다. 관련해 지난 21일 이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송기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대북전단은 새로 국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현 실정법인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며 "현재 유효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