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루닛 서범석 대표,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활용 디지털 혁신' 제언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0: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오는 25-27일 중국 다롄(大连)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하계 다보스포럼)'에 서범석(사진) 대표이사가 참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은 '성장을 위한 차세대 프런티어(Next Frontiers for Growth)'를 주제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산업 및 학계 등 글로벌 리더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사진=루닛] 2024.06.24 sykim@newspim.com

서 대표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가정신 ▲기후·자연·에너지의 연결 ▲신산업을 위한 프런티어 등 6가지 주요 과제와 함께 진행되는 분과 세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서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 제고(Healthcare Analytics, Not Moving Fast Enough)'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AI 등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AI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확인했다"며 "이번 포럼에 전 세계 각국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의 핵심 관계자를 비롯해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인 만큼, 이들과 AI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각국의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연례행사로, 루닛은 지난해 11월 포럼의 준회원에 해당하는 '어소시에이트 파트너(Associate Partner)' 자격을 부여받아 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하계 포럼에 참여하게 됐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