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 북한·러시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8년 만에 군사동맹을 전격 복원하는 조약에 합의했다.

북한은 하루만인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의 전문을 공개했다.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이번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북러 간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1996년에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1961년 당시 체결된 북소 동맹조약 제1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호상 리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 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 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 무대들에서 공동 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 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7조

쌍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9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10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 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 장려 및 호상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및 변강 협조 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련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 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 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 잠재력에 대한 호상 료해를 촉진한다.

제12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3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 기록부, 합격 품질 증명서의 호상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 박탈형을 언도 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15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 집행 및 법보호 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 제정 및 적용 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16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 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 경제적 련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 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17조

쌍방은 국제 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 범죄, 인신 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비법 자금 류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로자금 지원, 대량 살륙 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 지원, 민용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 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 유물의 비법 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18조

쌍방은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 협조 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 정보 안전 보장 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 정보 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 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 무대들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 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 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19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 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 사이의 호상 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20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쌍무 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 보도 수단들 사이의 호상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21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22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정은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웨.뿌찐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장 끝났다고?…KRX 애프터마켓 오늘 개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확대하면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장후 거래시장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규장 종료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이 열린다. 정규장은 기존과 같은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며,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시간외종가매매가 진행된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 접속매매가 이뤄진다. [자료=한국거래소] 기존 오후 4~6시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장과 같은 실시간 체결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거래소는 장 마감 이후 발생한 공시나 해외시장 움직임 등에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장후 거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NXT도 이미 장후 거래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래 대상이 약 60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KRX 애프터마켓은 코넥스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등 대부분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정리매매 등 일부 시장관리 종목은 제외되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거래시간도 일부 차이가 있다. NXT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돼 KRX보다 20분 먼저 시작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두 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거래 가능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시장을 통해 주문을 체결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때 증권사의 스마트주문전송(SOR)이 시장 간 주문 경쟁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SOR은 동일 종목에 대해 각 시장의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배분한다. KRX는 거래 종목의 폭을 앞세우고, NXT는 기존 장후 거래 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 등을 기반으로 맞서는 구조다. 주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허용하지 않고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 등 제한된 호가만 이용할 수 있다. 장후 시간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격제한폭은 기존 시간외단일가의 전일 종가 대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급격한 가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가격안정화 장치도 적용된다. 관건은 거래시간 확대에 걸맞은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량이 충분히 늘지 않을 경우 장후 시간대에 유동성이 분산되고 호가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수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정규장 종가와 애프터마켓 가격 간 괴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애프터마켓 도입 이후 시장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리마켓의 세부 운영방식과 도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대체거래소·증권사와 청산 결제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시장운영 및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2026-09-14 12:00
사진
못말리는 트럼프?…골프장서 시상식 후 정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형 스포츠 무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스포츠 무대를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과 개인 브랜드를 동시에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번에는 자신의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에서 열린 DP 월드투어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 직접 등장했다.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USA'가 새겨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대회 우승 장면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 연설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아일랜드 위스키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내놨다. [산세바스티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한국시간) 아이리시 오픈 시상식에서 우승자 셰인 라우리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9.14 psoq1337@newspim.com 경기가 치러진 골프장은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트럼프그룹은 2014년 파산 절차를 밟던 골프장과 호텔을 약 1700만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링크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아이리시 오픈은 이 골프장에서 처음 열린 DP월드투어 대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석까지 더해지면서 골프장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섰다. 개인 사업장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다. 아일랜드 현지의 반발은 거셌다. 더블린에서는 12일 '트럼프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구호를 내건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둔베그에서도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아일랜드 정부는 대통령의 이동 동선에 군경 4000여명을 배치하는 대규모 경호 작전을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포츠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2월에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직접 관람했다. 일주일 뒤에는 데이토나500을 찾았다. NASCAR의 상징적인 레이스에서 대통령 전용 차량이 트랙을 돌며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뉴올리언스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시저스 슈퍼돔에서 열리는 미국미식축구리그(NFL) 제59회 슈퍼볼 필라델피아와 캔자스시티의 경기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5.2.1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에게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대학 레슬링 챔피언십과 UFC 경기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LIV 골프 대회가 열린 자신의 플로리다 도럴 골프장도 직접 찾았다. 2025년 FIFA 클럽월드컵 결승에서는 첼시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올라 트로피와 선수들 사이에 섰다. US오픈 테니스에도 등장했다. 2026년에는 NBA 파이널을 직접 관람했고 UFC를 백악관 잔디밭으로 불러들이는 파격적인 이벤트까지 진행했다. 스포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개인적인 취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대형 스포츠는 정치 집회와 달리 폭넓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경기장과 중계 화면을 통해 대통령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강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psoq1337@newspim.com 2026-09-14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