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쟁시 모든 군사적 원조 제공"…북·러, 냉전시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복귀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20:02

자동군사개입 조항 28년만에 다시 부활
냉전시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회귀
북한 입장 반영 '한반도 통일 지지' 삭제
북·러의 '제재 동병상련'...국제제재 무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북·러는 28년 만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강력한 군사 동맹 관계로 되돌아갔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이번 협정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조약 제4조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구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에 폐기된 '조(북)·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문구를 고스란히 되살린 것이다.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식 후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소 동맹조약 제1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소련군이 자동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조약 4조에는 1961년 조약 1조에 없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법은 의회 승인 등의 국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은 군사적 자동개입으로 가는 과정에서 완충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 군사개입의 의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 둔 것으로 보인다. 군사 개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유엔헌장이나 국내 의회 승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 셈이다. 자동 군사개입을 의미하는 표현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의회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 개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만 갖고도 북·러가 냉전시대 강력한 군사동맹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1961년 상황과 달리 지금은 냉전시대도 아니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북·러가 사실상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대목이다.

또한 이번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전 조약인 2000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4조에는 "한반도 분단 상황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약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방침을 러시아가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 논리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게됐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9 hongwoori84@newspim.com

이번 북·러 신조약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받고 있는 국제제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북·러는 조약 16조에서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나 독자적 제재를 일방적 강제조치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조약 5조에서 "타방의 기타 핵심 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한 것도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과 경제, 투자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들은 안보리 결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조약 14조에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에 협조한다고 한 부분은 탈북민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이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