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안 검토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일부가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단순 수정에 해당하는 판결경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 후 양측 대리인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故(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주)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가치에 대한 기여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에 따른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결과는 유지됐다. 판결경정은 표현상의 잘못이나 단순한 계산상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고치는 것이다.
판결경정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경정에 대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건의 경우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 없다"며 "항소심은 이 같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커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아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경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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