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7:1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