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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만능 통장'에 편입...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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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이관할 수 있다. 

40년째 월 10만원이 최대였던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빌라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40%까지 주택가격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서울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먼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통장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횟수 및 월납입(10만원 기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 40여년간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료=국토부]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 가능토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과의 격차가 줄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을 지원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를 꾀한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강화된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가격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높아야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 비율 90% 적용 원칙을 유지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까지 유예한다. 선순위채권과 전월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어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9000만원으로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시가격 9000만원의 140% 1억2600만원의 90%인 1억1400만원을 집값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증 가입시점의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140%를 인정 받아도 보증보험에 못들 경우 임대인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할 수 있다. HUG가 이를 인정하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받는다. 

공공주택 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뉴:홈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해야만 한다. 환매 당시 감정가에서 분양 당시 취득가격을 제한 금액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인간 거래를 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조건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게만 공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층(고령자 등)도 받을 수 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자복지, 일자리, 청년 특화임대주택에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추가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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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한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는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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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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