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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법원 "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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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고 유족에게 숨겨
"법으로 보장된 기회 상실...정신적 고통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으로 보장된 기회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경애와 법무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노 판사는 "권경애는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서 원고의 항소부분이 항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만들었다. 또 원고에게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고기간이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판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고 원고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는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원고는 승패를 떠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본다'는 법으로 보장된 기회를 상실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권경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딸이 사망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약 6년간 이어온 소송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게 됐고, 그로 인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9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렸다. 故 박주원양 어머니가 징계위에 참석 진술 후 취재진들에게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3.06.19 leemario@newspim.com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들을 대리해 2016년부터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유족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전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기철 씨는 "재판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 기대를 안한다고 마음 속에서 주문을 걸고 있었는데 그래도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나 보다. (결과에 대해) 너무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이씨는 "학교폭력 소송도 7년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도 앞으로 굉장히 긴 기간 마음고생을 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초특급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 쪽에서 대응하는 것도 없었고, 판사님조차 저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냥 저 혼자 바람벽에다 외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이 재판이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권경애 변호사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씨는 "작년 4월이 마지막"이라며 "마지막 통화 당시 저한테 살면서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지키지 않고 있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계속 숨어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고 뻔뻔하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그것도 안되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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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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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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