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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1대 폐기 법안' 22대서 재추진하는 '입법 이어달리기' 나선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6:57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6:57

"22대 총선 불출마 의원 중심으로 본인의 대표법안 전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의원들이 이어받아 재추진하는 '입법 이어달리기'에 나선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법안은 개선·보완해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 및 실생활 적용까지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병덕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만6853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1만7398건의 법안이 미처리로 사장됐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이어달리기' 참여를 부탁드렸고 기꺼이 네 분 의원께서 본인의 대표 법안을 전해줬다"고 말했다.

강민정·최종윤·홍성국·소병철 전 의원의 대표법안을 22대 국회의 백승아·김용만·위성곤·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정 전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승아 의원이 이어받는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종윤 전 의원의 '인구정책기본법안'은 김용만 의원이 재발의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홍성국 전 의원이 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이 이어 받는다. 이 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병철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형법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등은 각각 민병덕·김윤·김남희 의원이 재발의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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