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인정되나 시효 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정부 불법사찰에 2021년 국가배상 소송 제기
"사찰 위법하지만 5년 소멸시효 완성"…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와 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사진=뉴스핌DB]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경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거나 선거에 관여하고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행위로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한 전 총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사찰행위는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5월인데 한 전 총리는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각 사찰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사찰행위를 지시·실행한 국정원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2020년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련 피해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 ▲국회에서 국정원 사찰 등에 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피해·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는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 법리상 원고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전배상 부분을 추가로 전보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는 입법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주장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5월경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