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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필수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정부 "대책 마련중…현장 복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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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현장 이탈 석달 넘겨…필수의료 공백 우려
보건의·공보의·의대 교수 투입 비상진료체계 가동
전공의 현장 복귀 장기화시 내년까지 여파 이어져
정부, 내년 초 의사 국가시험 연기 불가 방침 고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필수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의대 교수들도 업무 과중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나섰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 의무화', '주 4일 근무 체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 이전까지는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 대책 추가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경우, 향후 전공의들과 협상 과정에서 우선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전공의 부재로 의료 공백 장기화…필수의료 진료 차질 우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석 달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들 전공의의 마음을 돌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지 3개월이 도래하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4.05.20 choipix16@newspim.com

특히 전공의들이 주로 근무하던 필수의료분야(응급·분만·중증질환·소아과)는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신해 보건의와 공보의를 긴급 투입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 분위기가 감지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의대 교수는 "벌써 의대 교수 두 분이 과로로 목숨을 잃으셨다. 전공의들을 대신해 당직, 백당직 등을 도맡아 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특히 한시가 시급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들이 부족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인 행정처분 대상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이 중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는 미미하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출근 레지던트는 658명에 그친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5.1% 수준이다. 해당 병원들에 소속된 전체 전공의(9996명) 대비 6.6%에 불과한 비율이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로 들어오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피해 사례는 72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에는 예약된 수술이나 검사 일정 연기 후 재예약 일정이 미정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술과 연계돼 마취과 전공의가 없어서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병원에서 안내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피해 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진료 재조정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진료 재조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정부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집단 휴직 방안에 이어 또 한 번 강경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장기화 될 경우, 그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레지던트 3~4년차 전공의 2900여명이 당장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연기된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 3·4년차는 2910명으로 이 중 48%인 1385명이 필수의료 분야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산부인과 115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 등이다.

정부는 내년 초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필수의료 공백 대안 종합적 검토…"전공의 조속 복귀 우선"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유인책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한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 계획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다. 현 정부 내에서 정책 실행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는데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특정 의료행위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의료정책도 바뀌기 마련인데, 2028년까지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필수의료 분야에만 정책을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행태는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협상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불법의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 대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추후 전공의와의 협상 과정에서 우선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에 그러한 (필수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상태인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그는 "조속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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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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