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총리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의료 순환당직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의사집단 행동 중대본 주재 모두발언
"야간·휴일 환자 대응…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 실시"
"의대 정원 늘어난 32개 대학 중 16곳 학칙 개정 완료"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 지정…상시 연락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미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군의관 427명에 더해 총 547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또 의사들의 당직 부담 완화와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한다.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2개소 추가 설치해 인력 및 기능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면서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추가로 파견되는 것이며, 당직 근무와 수술 지원 등을 통해 전문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과 1대1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며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2 yooksa@newspim.com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조속한 현장 복귀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여야 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대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