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낙선자 설득이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40

與, 합의 없는 특검 없었다…野,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추경호 "개별적 의원 다 접촉…단일대오에 이상기류 없어"
유의동 "특검법 받지 못할 이유 모르겠다"…찬성표 시사
"낙선인들 이탈표 우려…특검법 찬성표 던질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탈표 단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은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가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7 pangbin@newspim.com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최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여권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 김웅·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많은 의원님들과 윤재옥 전 원내대표,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며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여권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혀 온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투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도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걸(특검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선인들의 경우 찬성표를 던지는 데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지만, 낙선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낙선한 의원님들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정말 형성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양식상 그렇게 (찬성)표를 던지실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다만 유의동 의원님이 의사표시를 했듯이, 찬성표를 던지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자체 이탈표 방지를 하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를 당한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겠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단행했다"라며 "비명횡사를 당한 분들이 많은데, 예상보다 재적 의원이 적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이탈표 없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는 것이다.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거나,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22대 국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 20%대인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만약 10%대로 떨어지면 정말 비상사태"라며 "야권은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일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공을 야권이 쥐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