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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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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교육청은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의요구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점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돼 학생 인권에 대한 보호를 감소하게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이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다르고,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서울시의원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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