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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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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쿠팡·두나무 예외요건 충족…법인 동일인 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지배구조·친족 경영참여 등을 면밀히 살폈을 때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고, 만일 예외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도리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유형의 기업(쿠팡)만 동일인 지정(자연인)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씨와 아내에 대한 친족경영 참여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 Inc(쿠팡 모회사)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라는 소명이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과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을 하고 있다.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 또한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의장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시장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이 됐다.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반적 목표에 따라 추진이 됐다.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익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이 되든 자연인으로 지정이 되든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공인으로 지정됐던 대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자연인이 당연히 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기업들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총수도 많아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다.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 일가에 의해 편법적인 지배력 보전과 강화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 방금 말씀드린 총수 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집단 제도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일 계획인지.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다. 경제규모의 증가와 정책여건 변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트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와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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