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쿠팡·두나무 예외요건 충족…법인 동일인 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지배구조·친족 경영참여 등을 면밀히 살폈을 때 시행령 예외요건에 해당하고, 만일 예외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도리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한 유형의 기업(쿠팡)만 동일인 지정(자연인)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기존 대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인 김유석 씨와 아내에 대한 친족경영 참여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김범석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 Inc(쿠팡 모회사)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쿠팡 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 (공정위는)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 효율 개선 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총괄로 재직 중이라는 소명이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 개편과 인사 등 경영 사항에 대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을 하고 있다.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 또한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의장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시장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이 됐다.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반적 목표에 따라 추진이 됐다.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익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이 되든 자연인으로 지정이 되든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공인으로 지정됐던 대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자연인이 당연히 공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기업들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국적을 가진 총수도 많아지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다. 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 일가에 의해 편법적인 지배력 보전과 강화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 방금 말씀드린 총수 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이 된다면 아마 대기업집단 제도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런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의 일정 비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일 계획인지.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이다. 경제규모의 증가와 정책여건 변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트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와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5.1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