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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내역에 주식지급거래 추가…공정위, 시장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1:07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개
물류·IT 매입내역, 채무보증기간은 삭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 양식에 추가해야 한다.

RSU가 기업집단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공정당국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물류·IT 서비스 매입내역은 공시 양식에서 삭제되고, 비상장사의 채무보증기간 항목도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주요 항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이다.

먼저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시 매도·매입 가액을 공시하도록 한 현행제도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새로 추가했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 기업이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통상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공시양식을 추가한 것이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기업이 임직원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볼 때는 RSU가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RSU가 우리나라에서 승계 또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에는 "공정위도 그러한 의견에 공감해서 공시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 일가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공시 항목 중 삭제 또는 변경된 항목도 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내역만 공시해도 된다.

이는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개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도 개정됐다.

공정위는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또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사는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공시내용이 지연되거나 허위로 공시될 경우 공시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공시매뉴얼 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RSU 공시의 경우 이미 금융감독원의 감시하에 공시하고 있는데 공정위까지 가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다.

한경협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과정에서 기업 목소리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공시매뉴얼 개정과 적용 시기가 한 달가량으로 촉박하게 주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기에 엇물려 촉박하게 진행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 시장에서 기업집단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느껴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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