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07:00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도 서울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토지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서울시 동작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다. 당초 동작구청은 A씨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어 우편 등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A씨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이 전달되지 못했다.

동작구청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에게 약 4억2000만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동작구는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를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상에 관해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작구가 이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며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 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동작구청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문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동작구청으로서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