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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앞두고 도시자연공원 지정 토지주,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07:00

113명, 서울특별시장 상대로 제기
재산권 침해 주장했으나 법원, 청구 기각
"비례·형평의 원칙 배치된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던 토지를 다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의 처분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토지주 김모 씨 등 11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 등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일대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 된 토지들의 소유주다. 도시공원일몰제란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제도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서울시는 원고들의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원고들의 토지는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토지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된 채로 수십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수목이 자라나게 된 것이다"며 "현재 수목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원녹지법령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여건과 자연환경적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심의하여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더라도 각종 개발행위를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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