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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압박 무색...1분기 호실적에 식품업계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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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식 수요 증가와 해외 수출 확대...식품가 1분기 양호한 성적표
해외사업 비중 높을수록 호실적....가격 내린 라면 3사도 선방
고물가 속 슬쩍 인상 '그리드플레이션'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주요 식품업체들이 올해 1분기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시장의 내식 수요 증가와 K푸드 열풍에 따른 해외 수출 확대 특수를 누린 영향이다.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호소하며 가격 인상을 검토했던 업체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표정관리에 돌입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웰푸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수준인 100.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액은 9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이익률이 상당수준 개선된 것이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시너지와 해외수출 호조가 실적 상승의 주 요인으로 파악된다. 롯데웰푸드는 "국내 사업은 통합 이후 합리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고원가 재고 소진 등으로 이익이 증가했다"며 "글로벌 사업은 인도 및 카자흐스탄 사업 성과로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동원F&B도 고물가 속 내수 증가 효과를 보면서 1분기 호실적을 냈다. 동원F&B의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1조 1190억원으로 3.5% 성장했다. 내식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명절 기간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 매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또 즉석밥,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HMR) 판매도 호조를 나타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자코너의 모습.[사진=뉴스핌DB]

바이오 업황 부진으로 한동안 고전하던 CJ제일제당과 대상의 올 1분기 컨센서스(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평균)도 긍정적이다. 이들 업체의 국내외 식품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신 등 바이오 사업이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CJ제일제당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만2792억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상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대비 81.9% 증가한 453억원으로 예상됐다. 매출액은 3% 늘어난한 1조195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물가안정 요청에 부응해 지난해 하반기 일부 라면 제품 가격을 인하해 실적 타격 우려가 있던 라면 3사도 예상대비 양호한 성적을 낼 전망이다.

농심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오른 654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4.9% 증가한 9030억원으로 예상됐다. 오뚜기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668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매출액 전망치는 8604억원으로 4.9%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수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양식품의 경우 준수한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삼양식품의 1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대비 74.4% 늘어난 417억원으로 예상됐다. 매출액 전망치는 31.4% 늘어난 3228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해외 매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오리온 또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25.5% 오른 1245억원으로 전망됐다. 그 외 SPC삼립, 빙그레 등 업체들도 영업이익기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이처럼 양호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주요 식품업체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그간 자칫 1분기 호실적으로 인해 물가상승을 틈타 상품값을 올리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Inflation·탐욕 인플레이션)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례로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코코아 가격 급등으로 원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초콜릿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당초 이달부터 가격을 평균 12%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요청으로 인상 시기를 내달로 늦췄다. 가격인상을 앞두고 1분기 영업이익이 두 배 가량 뛴 것이 다소 민망해졌다.

실제 뉴욕 상품거래소(NRBOT-ICE)에서 지난 8일 거래된 코코아 선물 가격은 t당 8634달러로 이는 종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9일(1만2218달러) 대비 29.3% 감소했다. 다만 이는 수년간 t당 2000달러 중반을 유지했던 2022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이 외에도 주요 식품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건비 등 제조비 상승을 들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해온 바 있다. 실제 4·10 총선 직후 치킨, 햄버거, 김밥, 김 등 제품가격들이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다. 관련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단기간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 모두 전가할 경우 소비침체로 이어져 모두에게 해가 되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식품업계는 고물가 속 슬쩍 가격을 올리는 일각의 '그리드플레이션' 우려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물가안정 요청으로 인상을 최대한 미뤄왔고 사업 효율화를 강화해 이익을 냈다"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상 원가가 크게 오른 품목은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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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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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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