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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1억 지급' 찬반 논쟁 팽팽…"전형적 포퓰리즘" vs "현실고 해법"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7:32

권익위, 출산지원금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 1만 3640명 참여…1761개 댓글 '뜨거운 논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 출산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실고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갈렸다. 

아이 돌봄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의무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 신설 등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찬성론자 "저출산 문제 해결 충격 요법 필요…재정지원 단기에 효과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3640명이 참여했고, 댓글 1761개가 달릴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지금껏 수백조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설문조사 참여자 A씨는 "지금껏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실제 가임기에 있는 20~30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1억원 일시 지급은 누군가에게 출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 참여자 B씨는 "지난 20년간 찔끔찔금 혜택을 늘리는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없음을 봐왔다"면서 "이미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전적인 문제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재정지원이 금전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단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C씨는 "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대신 출산 관련 지원금을 통합해 한 번에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의견을 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일시적 지원보다 나눠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착됐다. 

3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1억원 지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일시적 지원보다 출산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2500만원씩 나눠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20대 1자녀를 둔 부모는 "1억원 지원은 분명 저출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매월 200만원씩 나눠 지원해 준다면 맞벌이를 잠시나마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일시적 출산지원금이 투자나 대출 빚을 갚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지역 화폐로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D씨는 "출산지원금 1억원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면서도 "다만 투자나 부동산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적었다. 

◆ 반대론자 "출산지원금 전형적 포퓰리즘...근본적인 문제 외면"

출산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재정 지원으로 쉽게 풀어 나가려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설문조사 참여자 E씨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비슷한 의견을 낸 설문조사 참여자 F씨는 "1억원을 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돈으로만 형식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사람을 돈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G씨는 "양육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바람직하지만, 아기 출산을 돈과 동일시하는 대출이나 1억원 현금 지급은 사람을 돈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현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 참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현금지원을 계속할 것인가"라며 "전반적인 교육정책, 육아휴직 등 사회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단순히 1억원 때문에 애를 낳는 가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을 기업에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문조사 참여자 H씨는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 보다 이 지원금을 보아서 기업에 특혜를 주던지 삶의 질 향상에 써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2자녀를 둔 여성 참여자는 "돈은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일 뿐"이라며 "주변 눈치 안 보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원 출산지원금 지원이 육아용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자녀를 둔 남성 참여자는 "갓 출산한 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면 산부인과부터 조리원, 육아용품에 포함되는 물건들, 유모차, 카시트, 분유, 분유포트, 기저귀 등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 정책 의견 "고품질의 공공보육 제공…세금혜택,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지원금 찬반 논쟁을 떠나 정부의 현실적 정책 마련이 저출산 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3자녀를 둔 직장인 남성 참여자는 "실질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인들의 생활고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경우 쉬는 것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을 경우 이를 급여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4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은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승진 가점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I씨는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돼야 한다"면서 "'현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 지급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출산을 장려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 J씨는 "기업에게 단순히 출산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 시 파격적인 세금 절감안을 내놓고, 양육을 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되게끔 세금 절감안을 내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K씨는 "남성 육아휴직 1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대신 남자 육아휴직을 10명 이상 할 경우 세액을 절감해 주고, 육아휴직자가 20명, 30명 더 늘어나면 세액 절감을 늘려주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3년차 40세 경력단절 여성 참여자는 "과연 요즘 시대에 육아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엄마들끼리 사장님 되기는 쉬워도 직원 되기는 어려운 나이라고 푸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는 만드는데 경력단절자 일자리사업은 왜 못 만드냐"고 따져 물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대 기혼 남성 참여자는 "아이를 키울만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모든 관련 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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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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