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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희진 측 "경영권 찬탈은 상상…하이브의 악의적 짜깁기"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09:29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09:29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에 대해 "하이브는 흑색선전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하이브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이날 어도어 측은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첫 번째 걸 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가장 문제가 된 경영권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라며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주간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어도어의 입장문 [사진=어도어] 2024.05.02 alice09@newspim.com

이어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알려진 기타 주주간계약 후속 보도를 바로잡았다.

끝으로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해당 이슈를 터뜨렸다고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 강조했다.

다음은 어도어 측 공식입장 전문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뉴진스 신보가 발표된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아티스트가 아닌 소식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어도어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대화 과정에서 뉴진스 노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이브가 아티스트의 소식이 아닌 다른 이슈를 확산시키는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이브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어도어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영권 탈취 관련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입니다. 또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입니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흑색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민희진 대표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경영진은 지금 민희진 대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피소될 경우 실무자인 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면 물어내야 할 피해액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가족을 생각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하이브에 협조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협조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며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최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 선임계 제출을 위해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부대표는 피고발인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이브는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애초의 목적이 경영권 탈취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였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하이브] 2023.11.02 alice09@newspim.com

2. 금전적 보상 관련

우선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연봉이 아닌 '인센티브'가 2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센티브 산정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인센티브 결정의 기준과 그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내부 고발 및 감사의 과정 관련

4월 22일 오전 10시 박지원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이브는 부대표 노트북을 압수하는 등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하였다는 뉴스기사가 연이어 보도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이브에 되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는 어떤 답변을 하신 겁니까?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합니까? 더구나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4.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과 관련

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쿠라씨, 김채원씨의 영입과 함께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5.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 관련

하이브는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지원 대표가 민희진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박지원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6.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관련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재직기간 및 그 이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경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25일의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희진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관련

하이브의 반박문 이후,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확인해 준 여러 후속보도들에서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알려 드립니다.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8.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사실 관련

뉴진스의 성공과 어도어가 단시간 내 이룬 놀라운 실적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의 매출, 영업이익의 기인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써 그 가치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K-POP을 선도하여야 할 하이브에서 논점과 무관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개인 비방 목적의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했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9.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

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감사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이를 발표한 것은 하이브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불가능한 '경영권 찬탈' 등을 주장하면서, 어도어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이 이슈를 터트렸습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희진 대표이사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 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업의 부조리, 불합리를 마주하면 말하기 어렵더라도 이견과 의견을 말하라"는 방시혁 의장이 제안한 지침을 믿고 했던 직언이었지만, "배임" 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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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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