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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어린이·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눈길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0:44

초등생 입학지원금 지급...방과후 돌봄 서비스 운영
중·고등학생 중 대중교통 통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

[가평=뉴스핌] 최환금 기자 = 가평군이 군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건강한 성장과 꿈 실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6~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2024.05.01 atbodo@newspim.com

이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 20만 원과 자립 촉진 수당 1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최고 154만 원을 지급하고 초등학교 1~6학년 또는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학교 부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 이론 및 실기,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 등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과 중·고교 및 대안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1인당 30만 원을 준다.

아울러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문 체험활동, 교과 학습, 급식, 상담, 생활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된다.

지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우선순위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또는 돌봄 및 체험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중·고등학교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일수에 따라 기본 왕복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거리가 2km를 초과하며,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 중 다른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이어야 한다.

특히 지원 기준이 충족된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정착금으로 1인당 1500만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 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씩 최대 60개월간 주기로 했다.

또한 11~18세 여성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세의 여성 생리용품 지원으로 월 1만3000원을 지역화폐 및 바우처 포인트로 주고 9~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및 복지지원,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활동 지원 등에 나선다.

이 밖에도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고등학생, 노동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의 청소년 생활장학금과 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반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사용액을 돌려준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외래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학교별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비만 예방 신체활동, 아침 먹기 캠페인, 예방접종,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좋은 반응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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