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에 대하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다룬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5명의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들이 고사하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협회는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