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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국 지자체 첫 '이른둥이 RSV 예방접종비'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1:43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1:43

임신 36주 미만 출생 미숙아 대상, 건강보험 인정 기준 무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구민의 자녀로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의 미숙아가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RSV 예방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5회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새해 첫둥이 양천가족 홍보모델인 이흔양 신생아 시절 모습 [사진=양천구]

호흡기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RSV는 폐 성숙이 완전하지 않은 채로 태어난 미숙아 등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치료제는 없다. 예방접종주사가 유일한 예방책이지만 1회 접종비가 평균 70만 원을 웃돌고 RSV 유행계절(10월~3월)에 한 달 간격으로 5회 접종이 권장돼 경제적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

구는 "현재 국가지원은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제한적이며 특히 급여 인정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며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준과 상관없이 대상자를 임신 36주 미만 출생 미숙아 전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후 지난 23일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원안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내달 9일 공포돼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할 방침이다.

본 조례안은 ▲선정기준, 지원 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요건·접종비 지원절차 ▲중복지원 제한·환수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는 향후 추경을 통해 1억8000만원가량 구비를 편성하고 세부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부 건강보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미숙아를 위해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양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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