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현대바이오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 삼중음성유방암 전임상 성공"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09:05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09:05

삼중음성유방암, 췌장암 등 난치성 암환자 대상으로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대사항암제' 임상시험 실시 예정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 사업, 현대바이오 신규 자회사에서 진행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현대바이오는 19일 각종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니클로사마이드를 경구용 대사항암제로 약물재창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사항암제란 암세포의 고유한 대사기전을 교란시키고 신경전달체계를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억제하는 항암제로, 기존 항암제와 병용투약하면 항암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세포실험 결과 암세포의 대사를 교란시켜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주요 신경전달체계를 차단해 항암제의 내성 발생을 방지하며, 암줄기세포를 억제하여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대표적 대사항암물질인 것으로 밝혀진 약물이다. 이 중 내성 및 전이 문제의 동시 해결은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항암 작용기전으로 인해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간암, 신장암, 두경부암 등 여러 암에 효과가 있고, 특히 기존 항암치료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삼중음성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난소암, 대장암, 췌장암, 두경부암 등 난치성 암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항암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60여년 동안 '낮은 흡수율'과 '짧은 혈중 유효약물농도 유지시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로고. [로고=현대바이오사이언스]

현대바이오는 씨앤팜과 공동으로 '약물전달체 특허기술'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니클로사마이드 용량 내에서도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농도(IC50) 이상을 갖는 경구용 항암제 제형을 완성했다. 대표적인 난치암으로 알려진 삼중음성유방암을 동물에 이식시킨 후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를 도세탁셀과 병용투약하는 실험을 한 결과, 니클로사마이드가 항암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대바이오 진근우 연구소장은 이번 전임상 결과의 의미에 대해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가 난치성 암인 삼중음성유방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생체에서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로, 항암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암의 내성 및 전이 문제를 니클로사마이드 대사항암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중음성유방암을 포함하여 췌장암, 난소암, 비소세포폐암(NSCLC), 전이성전립선암 등 여러 난치성 암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임상 1/2a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바이오 오상기 대표는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 사업은 신규 자회사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대바이오도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 기술을 신규 자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