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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개발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0:49

보전녹지·생산녹지 4층까지 허용, 자연녹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건축 가능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 층수가 4층까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됐다.

전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15 gojongwin@newspim.com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되고,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을 100m 이상일 경우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하던 것을 완화해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 당초 주거·상업·공업지역지역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의 10% 미만이 20도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을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간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심의하던 사항을 개선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 허가기준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을 완화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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