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대로 발의했다.
- 이 과정에서 김남희·홍기원 의원 등은 경찰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 김민석·송영길은 폐지 원칙 공감 속 통제 장치를 강조한 반면 정청래는 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 우려를 들어 전면 폐지 기조 유지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민·성범죄 피해자 피해 우려"...당 내 숙의 목소리 커져
당권 주자들, '폐지 원칙' 공감대에서도 미묘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불리는 전남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당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보완 대책 마련과 숙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당 내 강경파의 의지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 민주,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증거 인멸·유착, 보완수사만이 해법 아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며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증거 인멸·유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민주당 내 이견… 김남희 "장윤기 사건 재발 막아야"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출신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 등을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홍기원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 서민·성범죄 피해자 피해 우려"
홍기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지난 3월 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을 논의할 때 힘없는 피해자 보호 및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사법경찰관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이 여럿 있었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본격 논의키로 결론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 반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선두에서 싸워왔던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변 회원의 67%가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21.1%) 또는 부분 존치(45.9%)에 찬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다.
홍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로 검사의 수사권은 90% 이상 없어진다. 특히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폐해였던 임의적 수사 개시, 별건 수사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치 검사를 척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민석·송영길·정청래 당권 주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공감대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
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계파별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의 원칙은 검과 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친명' 송영길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커버를 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수사팀을 교체하는 교체 요구권을 쓰거나, 징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이견이 나오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