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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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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달라" 소송…패소 취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3% 규정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3%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12월 B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와 추가 공사를 완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1차 공사대금 552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았으나 1차 공사대금 관련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지 못하자 합계 1252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부가세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부가세의 세율을 10%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 측은 A씨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해 3%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세 3%를 인정, A씨에게 16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5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목공 공사를 추가 도급받아 완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공사대금 200만원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는 1차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은 후 공급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며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비춰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부가세 3%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공사계약서 대신 견적서를 교부했는데 해당 견적서에는 공급 합계액 옆에 부가세를 뜻하는 'VAT(Value Added Tax) 별도'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부가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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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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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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