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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업무상 배임사고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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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용인점 대출 관련 배임사고…금감원 현장검사
지난달 안양 지점에서도 104억원 배임 사고 공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로를 실제보다 부풀려 과잉대출을 해준 배임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9일 KB국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서로 다른 영업점에서 발생한 총 두건의 업무상 배임사고를 발견했다.

KB국민은행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대구의 한 지점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은행에 따르면 채무상환 능력 평가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이에 실적을 챙기려한 특정 직원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 및 배임이 이뤄졌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용인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동탄 소재 상가 분양자들에게 272억 6501만원 담보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의 한해 임대 소득이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 직원이 RTI를 더 많이 산정한 점이 적발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달 초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보고하고 관련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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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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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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