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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이 몰표 준 이유 "헐값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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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법원에 탄원서 "통합 딜은 제3자 사익을 위한 거래"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예상외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형제 측에 몰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9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이사회 후보 5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표결에는 현장 출석 주주 및 위임장 제출 인원을 포함한 2160명이 참여했으며 소유주식은 5962만4506주로 의결권 주식 총수의 88%다.

임종윤 전 사장은 출석 의결권 수 대비 52.2%를 득표했고,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51.8%를 얻었다. 나머지 이사회 후보 3인도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해 무난히 이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는 득표율 48%로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임 부회장 측의 또 다른 후보 4명도 이사회 진입에 실패했다.

앞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던 모녀 측과 형제 측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각각 42.67%, 40.57%로, 지분 약 17%를 소유한 소액주주의 표심이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상황이었다. 소액주주들의 표심은 4~5%포인트 차이로 형제를 향했다.

[화성=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종윤·종훈 형제가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간담회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28 sykim@newspim.com

이번 '한미-OCI 통합' 딜에서 소액주주들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부분은 '신주발행 가격'으로 파악된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12일 한미약품그룹 현물출자·3자배정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해 OCI그룹과 통합하는 내용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딜의 구조는 구주 매출(기존 보유주식 매각)과 신주발행이 섞여 있다. OCI그룹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구주·현물출자 18.6%, 신주 8.4%)를 7703억원에 매수하고, 임주현 부회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지주사의 개인 최대주주는 임주현 부회장(지분 8.6%)이 되지만, OCI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율이 25.7%로 실질적인 지배권은 OCI그룹 측이 갖게 되는 딜이다. 양사의 계획대로 통합절차가 완료된다면 OCI 측이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 없이 한미약품 그룹을 지배하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3자 배정으로 OCI 측이 가져가는 신주의 '가격'에 불만이 가장 컸다. 3자 배정 유증 가격은 3만7300원으로 통합 딜 발표 전날인 1일 11일 종가와 같다.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가격이다.

과거 OCI는 2022년 2월 부광약품을 인수할 당시 64.2%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모녀 측이 상속세 해결 등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딜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논리로 "소외당했다. 재산권이 훼손당했다"고 표현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모녀 측이 장밋빛 청사진을 여러차례 제시하고,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저가 신주발행으로 주식가치가 희석, 훼손된다'는 소액주주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주주들은 소액주주 '연합'을 결성해 표 대결에 앞서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소액주주 연합은 '한미약품·OCI 그룹 통합' 결정에 반대하는 321명의 탄원서를 세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탄원서에 "이번 통합 딜은 한미사이언스의 이익보다는 제3자의 사익을 위한 거래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무시된 저가의 신주 발행"이라고 지적했다.

[화성=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현장 2024.03.28 sykim@newspim.com

한미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향 친구이자 개인 최대주주(지분율 12.15%)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장이 형제 측을 지지한 것도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형제 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액주주들에게 "지난 한미 50면을 바라봐온 결과 지금 같은 입장을 낼 수 밖에 없었음을 주주분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며 "소액주주께서 장기적 차원에서 무엇이 본인을 위한 투자와 한미의 미래, 더 나아가 한국경제 미래에 도움이 될 지 좋은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저를 포함한 개인주주들이 외면 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 며 "소액주주 분들도 제 판단을 믿고 확신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액주주들이 몰표를 준 이유에 대해 형제 측 관계자는 "주주가치 측면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베일에 쌓여있던 친인척 지분 중 일부가 주총 직전에 형제 측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제 측과는 사촌관계인 지분으로, 이를 합하면 약 3% 정도다. 기존 모녀 측이 2% 포인트 우위에 있었던 표대결 구도 계산에는 양측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분이다. 다만 이에 대해 형제 측 관계자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는 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한 임 회장의 부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및 장녀 임주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형제는 한미의 문화를 잘 아는 오너 일가가 경영을 전면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로 OCI와의 통합에 반대한 반면, 모녀는 한미의 정체성은 '신약개발'이라는 선대 회장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을 확보하려면 OCI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미약품 및 OCI 본사 전경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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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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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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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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