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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활용한 '착한 페트병' 한눈에…환경부, 29일부터 '재생원료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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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생플라스틱 생산량 1만6634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성화 적극 유도
플라스틱 재생비율 5% 단위로 표시 가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이를 표시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알팻(r-PET)으로 부르기도 하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정식 명칭은 '팰릿(pallet)'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형태인 팰릿은 파쇄-분쇄-용융(액체화)-정제 등의 과정을 거친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만들어진 팰릿은 1만6634톤에 달한다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이미 팰릿 등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생원료 표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기업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경향에 맞춰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기업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재생원료 사용을 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부족했다.

표시제에 따르면 식품용 페트병, 기타 제품 및 용기는 팰릿 사용 비율이 10% 이상일 때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크에 표시하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 수치는 5% 단위로 표시한다.

2026년부터 모든 생수 제품에 '무라벨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라벨 대신 표시될 QR코드에 재생원료 사용 인증 정보가 들어간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마 [자료=환경부] 2024.03.28 sheep@newspim.com

팰릿은 재생 플라스틱이기에 일반 플라스틱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롯데케미칼은 원유에서 곧바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경우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4.3kg인 반면 팰릿은 1kg당 이산화탄소 0.7~1.2kg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국제기관에서 인증받은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도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은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신청 희망 기업을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SK케미칼의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 [사진=SK케미칼]

환경부는 향후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인 및 해외 재생원료 인증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목표치를 정하는 자발적 협약을 업계와 같이 준비할 것"이라며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는 유리병·폐배터리 등 다양한 품목에 확대·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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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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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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