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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면허증 빌려줘도 실형...처벌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5:04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9월부터 시행
자율주행차 안전교육·직접운전 의무화 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당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나 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또는 최대 1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 대여 행위가 큰 범죄 사건에 이용됨에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 면허를 빌려줘 당사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었고,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됐다. 운전 면허 대여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모호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운전면허증이 운전자 신분 증명 뿐 아니라 일상에서 신분 확인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만큼 그동안 면허 대여 행위가 운전 관련 사건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 관련 범죄 뿐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면서 "처벌 범위를 명확히하고 확대함으로써 부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해당 조항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을 요구할 경우 직접 운전해야 하는 조항이 기존 준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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