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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안간힘 중국, 또 다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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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이 외자 유치를 위해 또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외부적으로 반간첩법 등 중국에서 사실상 외자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통해 외자유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21일 전했다. 방안은 5개 분야에서의 24항의 조치를 제시했다.

20일 중국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이민국 등 4곳의 부처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책을 설명했다.

방안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해 외자 진입제한을 한층 감소시키고, 외자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의료와 통신 등 서비스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외자기업의 은행, 보험, 증권, 채권 등 영역 진입을 지원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 등 혁신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분야 기업에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고급 장비 등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품 무역의 무관세 제품 비율을 높이고,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등의 무역정책도 포함됐다.

국가이민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직원에게 더욱 편리한 비자정책과 가족 비자정책 등 업그레이드된 인적 교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FDI)은 1조133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다. 또한 올해 1월 FDI 금액은 112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7% 줄었다. 상무부측은 UN 무역발전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세계 국경간 투자액은 18% 감소했다며, 중국의 FDI 규모는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무부는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FDI 금액중 첨단기술산업 FDI 비중은 37.4%로 전년대비 1.3%P 상승하는 등 외자유입 구조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에 4억7500만달러를 투자해 혁신 제약바이오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했고, 독일 포이트(VOITH)그룹은 수소산업 프로젝트에 1억2000만유로를 투자키로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중국내 대표적인 외자 금융기관은 SC그룹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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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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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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